ARS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규정된 채무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9-11 · 의견번호 15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RS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채무증권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연번 2015-002)]는 퇴직연금사업자의 DB제도 가입법인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채무증권”에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중 ARS**가 포함되는지 여부
* ELB(equity linked bond) : 주식, 주가종합지수 등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놓은 손익조건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
** Absolute Return Swap(또는 롱·숏 ELB) :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를 지수화한 상품
□ “채무증권”의 개념에 사모 파생결합사채 중 ARS가 포함된다면, 금융위 행정지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DB제도 가입법인의 적립금 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연번 2015-002)
판단 이유
□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ARS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만큼, 행정지도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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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