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7 비조치의견

ARS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규정된 채무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 · 2015-10-23 · 의견번호 15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RS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채무증권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 행정지도[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연번 2015-002)]는 퇴직연금사업자의 DB제도 가입법인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채무증권”에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중 ARS**가 포함되는지 여부 * ELB(equity linked bond) : 주식, 주가종합지수 등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놓은 손익조건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 ** Absolute Return Swap(또는 롱·숏 ELB) :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를 지수화한 상품

“채무증권”의 개념에 사모 파생결합사채 중 ARS가 포함된다면, 금융위 행정지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DB제도 가입법인의 적립금 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연번 2015-002)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ARS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만큼, 행정지도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제1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채무증권”에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중 ARS**가 포함되는지 여부 * ELB(equity linked bond) : 주식, 주가종합지수 등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놓은 손익조건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 ** Absolute Return Swap(또는 롱·숏 ELB)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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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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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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