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3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31 · 의견번호 15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가 질의한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바, 「대부업 관리·감독지침」(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의 2. 대부중개수수료의 범위, p.91)에서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성) 다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②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편익이어야 합니다.(대가성) 따라 서 금융이용자에게 편익이 이전되거나 대부이용자 보호 또는 대출모집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부수하여 받게 되는 편익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 대상인 각 편익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건대,

(1)  법령 준수 등에 관한 교육 효과 극대화 및 교육 참가 독려를 위해 교육 성과 우수자에게 식사비,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부중개업무와의 연관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식사비 등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 실적과 연동하여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관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대출모집인이 신규 대출모집인을 소개한데 따른 반대 급부가 단순히 신규 대출모집인력을 발굴한데 대한 대가라면 대부중개업무에 대한 연관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 설문조사에 소요된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 설문조사 형식을 빙자한 판촉행위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중개수수료의 제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아래와 같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하고자 함

-  즉, 아래 행위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안)”에 명기된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품완전판매, 고객정보보호 준수 등을 목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 효과 극대화 및 교육 참가 독려를 위해서 교육 성과 우수자와 교육 참석 우수자에 대해서 식사비, 교통비 등 실비 제공

(2)  현재 당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신규 대출모집인을 소개하여 유치하였을 때 반대급부 제공

(3)  당사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대출모집인이 고객 설문지를 통한 고객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그에 따른 소정의 실비 제공

판단 이유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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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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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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