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1조 단서의 신규 대출의 의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9-02 · 의견번호 15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6호, 2015.7.14.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은 질의하신 대환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6호, 2015.7.14.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와 관련하여, '16.1.1. 이후 형식적으로만 대출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대출(실무상 “대환대출”)도 부칙 제1조 단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부 소액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반 자금대출의 경우 2천만원 등의 한도 내에서 그 대출조건에 구애 없이 소액대출이 가능하였으나,
ㅇ '15.7.14 「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 따라 당해 소액대출의 조건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개정 이전에도 보험회사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은 일반 고객에 대한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음
- 해당 규정은 동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16.1.1. 부터 신규로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따라 서, 위와 같이 ① 원칙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로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점, ②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실제 자금의 수수는 없다고 하나,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당연히, 대환대출도 개정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6호, 2015.7.14.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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