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8 · 의견번호 1502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말기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3호에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말기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산자료’는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2호).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은 이 같은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현황의 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업무별 접근권한 통제, 비상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정기적 백업, 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통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동항 제13호 또한 이용자 정보보다 넓은 개념인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결과적으로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말기의 공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