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5 비조치의견

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0-12 · 의견번호 1502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말기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3호에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말기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산자료’는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은 이 같은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현황의 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업무별 접근권한 통제, 비상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정기적 백업, 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통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항 제13호 또한 이용자 정보보다 넓은 개념인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결과적으로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말기의 공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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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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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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