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치금의 구체적인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08-28 · 의견번호 1502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납 및 대출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며,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반드시 특정 보험계약이나 보험계약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주2)의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치금의 범위가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의 경우로 한정되는지, 혹은 보험회사가 대주주인 은행에 수시입출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특정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급여,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자금을 거치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또는 자금지원적인 성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고 규정(「보험업법」 제2조 제13호)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1의2에서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로 보면서,
- 주2)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집합투자증권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동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당초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주2)에서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으로서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료 납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2014. 12. 3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이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 이는 그 계열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 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공여의 정의상 예치금액의 규모, 예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적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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