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5 비조치의견

대주주 발행 채권의 소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1 · 의견번호 1502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수업무로 인해 소유하게 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신용공여로 취급하여 규정상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서 보유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8% 범위내에서는 보유의 형태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호나목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3개월까지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수업무를 통해 보유하게 된 증권은 3개월 이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ㅇ 인수업무에 따른 증권매입을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에서 증권의 소유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을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인수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게 된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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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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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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