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5 비조치의견

대주주 발행 채권의 소유

금융위원회 · 2015-10-06 · 의견번호 1502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수업무로 인해 소유하게 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신용공여로 취급하여 규정상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서 보유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8% 범위내에서는 보유의 형태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호나목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3개월까지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수업무를 통해 보유하게 된 증권은 3개월 이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인수업무에 따른 증권매입을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에서 증권의 소유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을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인수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게 된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서 보유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8% 범위내에서는 보유의 형태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ㅇ 인수업무로 인해 소유하게 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신용공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서 보유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8% 범위내에서는 보유의 형태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ㅇ 인수업무로 인해 소유하게 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신용공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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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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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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