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매기준 규정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19 · 의견번호 150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의 문언상 감정평가법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경우, 저축은행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대출잔액을 의미하고, 미수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도 포함되는지?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6.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ⅰ)일부 상각 전 금액을 의미하는지 상각 후 금액을 의미하는지 (ⅱ) 미수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원금만을 의미하는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는 대출채권 매매시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여타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동 조항의 문언상 감정평가법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축은행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과 평가기관 간 공모 등을 통해 매각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미수이자를 제외하고, 상각이 있는 경우 상각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채권의 현재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일 상각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 조항 단서의 의미가 크게 축소될 것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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