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14 비조치의견

투자일임계좌의 파생결합증권 편입시 투자자 동의의무 완화 건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8-13 · 의견번호 15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98조 제2항제7호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질의하신 것과 같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파생결합증권의 핵심구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받은 포괄적 성격의 동의는 불완전판매 소지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제98조 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동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랩어카운트 투자시 투자자 동의가 필요

- 이때,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편입할 파생결합증권의 ① 발행사(신용등급 포함), ②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③ 기초자산(이하 파생결합증권 핵심구조)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하여, 투자자가 투자일임 재산에서 투자할 파생결합증권의 특징을 인지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서 상 상품을 특정한 동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자기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되,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동의 절차를 통해 투자일임업자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 재산 운용행위를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가 투자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는 발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기초자산 등 사전에 명시한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내에서 자사 파생결합증권의 편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구조의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 투자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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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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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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