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0 비조치의견

공매도 방식에 따른 유가증권 운용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18 · 의견번호 15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공매도 방식으로 여유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공매도(대차거래)’방식에 따른 유가증권(주식) 운용 가능 여부

□ 공매도(대차거래) 시점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산정시 공매도(대차거래)된 유가증권(주식)은 한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주가 하락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매도의 특성, 공매도에 대해서는 통상의 자산 매도에 비해 다양한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점, 여유금의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공매도는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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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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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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