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0
비조치의견
공매도 방식에 따른 유가증권 운용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18 · 의견번호 15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공매도 방식으로 여유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공매도(대차거래)’방식에 따른 유가증권(주식) 운용 가능 여부
□ 공매도(대차거래) 시점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산정시 공매도(대차거래)된 유가증권(주식)은 한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주가 하락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매도의 특성, 공매도에 대해서는 통상의 자산 매도에 비해 다양한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점, 여유금의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공매도는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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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