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매도의 특성, 공매도에 대해서는 통상의 자산 매도에 비해 다양한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점, 여유금의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공매도는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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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대차거래)’방식에 따른 유가증권(주식) 운용 가능 여부 □ 공매도(대차거래) 시점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산정시 공매도(대차거래)된 유가증권(주식)은 한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공매도 방식으로 여유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가 하락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