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0 비조치의견

공매도 방식에 따른 유가증권 운용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06 · 의견번호 15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공매도 방식으로 여유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매도(대차거래)’방식에 따른 유가증권(주식) 운용 가능 여부

공매도(대차거래) 시점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산정시 공매도(대차거래)된 유가증권(주식)은 한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주가 하락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매도의 특성, 공매도에 대해서는 통상의 자산 매도에 비해 다양한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점, 여유금의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공매도는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공매도(대차거래)’방식에 따른 유가증권(주식) 운용 가능 여부 □ 공매도(대차거래) 시점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산정시 공매도(대차거래)된 유가증권(주식)은 한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공매도 방식으로 여유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가 하락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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