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범위 확대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5-08-11 · 의견번호 15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중 하나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제2호의 신기술투자조합 정의 중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 외에 벤처조합,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간접투자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되는 벤처조합, PEF 등이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제2호의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에 벤처조합,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중 하나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 동 내용을 규약에 포함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 한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ㅇ 벤처·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세컨더리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벤처조합, PEF 등을 통한 간접적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범위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벤처조합, PEF 등은 신기술사업자에게 100%를 투자하는 벤처조합, PEF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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