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7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단체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방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1-25 · 의견번호 1604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군부대 부대장, 학교장 등이 구성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동 서류만을 바탕으로 체크카드를 일괄적으로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군부대 부대장, 학교장 등이 구성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군부대 부대장, 학교장 등이 구성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구성원들에 대한 실명확인은 가능할 수 있으나,

ㅇ 구성원 각각의 카드 신청여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 카드 부정사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 카드사는 카드발급시 카드 신청인의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ㅇ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또한 필요하므로 상기 서류만을 바탕으로 체크카드를 일괄적으로 발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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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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