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본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각호와 같다.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2장 검사운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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