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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 (자본금)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피인용 1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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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자본금)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 외 3건
6건
6~15회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 외 7건
10건
6~15회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6

§5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11.0위임7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20.5인용>위임7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20.5인용>위임7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20.5인용>위임7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3cites>위임7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 허가요건의 유지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 약관의 개정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33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cluster_id C0028.S · §5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5자본금1e-054
★ 2여신전문금융업법§49부동산의 취득제한0.04
★ 3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50.01
·여신전문금융업법§39거래조건의 주지 의무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