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본금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 incom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
← incoming제7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
← incoming제27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
← incoming제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 incoming제4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각호와 같다.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 incoming제28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2장 검사운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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