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자본금)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 외 3건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 외 3건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 외 7건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 외 7건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6건
§5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1 | 1.0 | 위임 | 7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7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2 | 0.5 | 인용>위임 | 7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7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7 |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 허가ㆍ등록의 실시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예비허가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3 약관의 개정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cluster_id C0028.S · §5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자본금 | 1e-05 | 4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 | 부동산의 취득제한 | 0.0 | 4 |
| ★ 3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5 | 0.0 | 1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9 |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