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자본금하려억원신기술사업금융업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함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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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②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위임 조문 ·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