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자본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②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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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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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직접 서명 관련 유권해석 요청
신용카드 전산인증 시스템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6조 포함)에서 정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카드결제 취소시 "서명"을 생략하는 문제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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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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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단체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방법
☐ 군부대 부대장, 학교장 등이 구성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동 서류만을 바탕으로 체크카드를 일괄적으로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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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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