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8 비조치의견

주식취득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승인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1-27 · 의견번호 1604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 건의 경우 B사 자체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인 B사 및 C사가 보험회사의 주식을 각각 0.1%,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B사의 대표이사가 C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 약 0.2%를 추가 취득하려는 경우 B사를「보험업법 시행령」제6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보험업법」제6조 제5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하면서,

ㅇ대주주라 하더라도 국가, 예금보험공사 및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1% 미만을 소유하는 자(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외)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본 건의 경우 별도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보험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정의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매개로 하여 최대주주로 볼 수 있으나,

ㅇ종국적으로 B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0.3% 미만을 소유하게 되므로 「보험업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B사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등「보험업법 시행령」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의 대상이 될 것이나,

ㅇ C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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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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