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8
비조치의견
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자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5-08-11 · 의견번호 15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코넥스시장 소액투자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2호가목(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금융투자회사에서 구분관리 할 경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코넥스시장 소액투자전용계좌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되어, 본 계좌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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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