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7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17 · 의견번호 15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은 신기술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제1호)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제2호)으로 규정하고,
ㅇ같은 법 제44조 제1항제1호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을 동 조합의 규약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으며,
ㅇ법 제44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하나,
ㅇ신기술사업금융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ㅇ이를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에도 역량 있는 전문 투자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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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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