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7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17 · 의견번호 15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은 신기술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제1호)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제2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제1호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을 동 조합의 규약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으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하나,

신기술사업금융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에도 역량 있는 전문 투자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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