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9 비조치의견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자문계약”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11 · 의견번호 15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중 해당 여전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의 범위에는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의 사건의 수임, 처리 및 자문 등” 모든 자문계약이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각 목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중 “자문계약”의 범위에서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사건의 수임, 처리 및 자문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에서는 ‘주된 자문계약’으로 한정

판단 이유

□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및 제3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으로 정하면서, “자문계약”의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소속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 취지, 비정기적 사건의 수임과 정기적 사건 수임 간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ㅇ  비정기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의 수임 및 자문 등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지는 한 동 조항에 따른 자문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는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하여 소속 이사 등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먼저, 「상법」 제542조의8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하고,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주된 자문계약”과 “자문계약”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유추하여 볼 때 여전법은 “자문계약”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문계약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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