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9 비조치의견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자문계약”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9-16 · 의견번호 15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중 해당 여전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의 범위에는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의 사건의 수임, 처리 및 자문 등” 모든 자문계약이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각 목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중 “자문계약”의 범위에서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사건의 수임, 처리 및 자문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에서는 ‘주된 자문계약’으로 한정

판단 이유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및 제3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으로 정하면서, “자문계약”의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소속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 취지, 비정기적 사건의 수임과 정기적 사건 수임 간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비정기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의 수임 및 자문 등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지는 한 동 조항에 따른 자문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는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하여 소속 이사 등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상법」 제542조의8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주된 자문계약”과 “자문계약”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유추하여 볼 때 여전법은 “자문계약”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문계약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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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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