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5 비조치의견

보험모집업무 위탁 및 재위탁 /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재위탁 / (약관,신용)대출업무 위탁 및 재위탁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12 · 의견번호 15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 모집업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 근거 및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업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영역으로 보이므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의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7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위탁업무 수행 시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약관, 신용)대출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신용정보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구체적으로 위탁업무 범위 등을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업무, 손해사정업무, (약관, 신용)대출업무 및 소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은 ‘처리’의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처리’의 개념에 따라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②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③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탁자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탁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 서, 보험계약 모집업무 및 손해사정 업무, 변호사의 소송대리 업무는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의 내용만으로는 (약관, 신용)대출업무의 형태 및 위탁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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