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5 비조치의견

보험모집업무 위탁 및 재위탁 /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재위탁 / (약관,신용)대출업무 위탁 및 재위탁 가능여부

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10 · 의견번호 15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 모집업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 근거 및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업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영역으로 보이므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의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7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동 위탁업무 수행 시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에 (약관, 신용)대출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신용정보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구체적으로 위탁업무 범위 등을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업무, 손해사정업무, (약관, 신용)대출업무 및 소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은 ‘처리’의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처리’의 개념에 따라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②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③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ㅇ 수탁자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탁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따라 서, 보험계약 모집업무 및 손해사정 업무, 변호사의 소송대리 업무는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질의 내용만으로는 (약관, 신용)대출업무의 형태 및 위탁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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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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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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