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1
비조치의견
보험사기혐의가 농후한 건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ICPS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08-03 · 의견번호 15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제2항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이 경우 보험개발원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건 등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으로부터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제2항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ICPS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76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32조 ·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8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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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