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0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이 관여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참여가능한 범위 확인

금융위원회 · 2015-10-08 · 의견번호 150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만 있는 증권사는 ABCP 발행구조 또는 계약상 유동화증권 매입자 및 인수 증권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원금초과손실위험이 전가되지 않는 경우에만,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가 없더라도 장외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의 인수 및 매입보장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SPC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동 업무 수행시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ABCP 매입자 또는 인수 증권사에 귀속되므로, SPC의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동일 증권사가 ABCP의 ‘인수 및 매입보장약정 업무’와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 업무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한 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이 관여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참여 가능한 범위

장외파생상품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되어 유동화된 ABCP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한 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일반 증권처럼 인수 및 매입약정을 할 수 있는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한 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SPC의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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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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