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9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7-30 · 의견번호 15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하며,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서 상의 의무사항(다.관련법령의 숙지여부)의 취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다른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및 제17조(미등록영업행위금지)입니다.

3. 신청서 상의 “금융투자업 영위등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서 상 의무사항인 ①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금융투자업 영위 등의 금지 ②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가능 여부

1.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업,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도 되는지?

2. 만약 신청서상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이 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조문이 어디인지

3. 신청서 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금융투자업 영위등의 금지”에서 “영위등”의 범위

판단 이유

1.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문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외)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금융투자업인가(등록)를 받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무인가영업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미등록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영위등의 금지”는 영업행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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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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