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조사 위탁업무의 재위탁 발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7-23 · 의견번호 15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권원보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권리조사 업무를 권리조사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위탁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ㅇ 다만, 권리조사 과정에서 보험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전입세대 열람·조사, 대상 부동산의 거주여부 및 보증금 현황 확인 등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는 권리조사기관에 전입세대열람 등 권원보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권리조사 업무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와 처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권리조사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은 제17조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하는 경우’또는 같은 조 제2항의‘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동 위탁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은 처리의 개념에 포함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