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금융실명법의 관계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5-07-24 · 의견번호 150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도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 규정’이라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함)에게 보고하여야 할 금융사고(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제1호는 같은 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같은 법 제445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차명거래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벌칙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금융실명법 제6조)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검사 규정은 금융사고시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구체적인 보고대상으로 ‘「금융실명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ㅇ 위 시행세칙에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일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금융실명법 내 보고대상 조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 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벌칙을 부과받는 경우 동 사안은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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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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