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7 비조치의견

증권회사 상근 임직원의 계열회사 비상근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사의 상근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사의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사 임직원이 계열사 임직원으로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고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 제2항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한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을 적용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문언상 전업 투자자문·일임업자와 겸영 투자자문·일임업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겸직으로 인한 정보교류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전업 투자자문·일임업자와 겸영 투자자문·일일업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어,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겸영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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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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