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7 비조치의견

증권회사 상근 임직원의 계열회사 비상근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7-23 · 의견번호 15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사의 상근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사의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사 임직원이 계열사 임직원으로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ㅇ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고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경우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 제2항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한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을 적용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문언상 전업 투자자문·일임업자와 겸영 투자자문·일임업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겸직으로 인한 정보교류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전업 투자자문·일임업자와 겸영 투자자문·일일업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어,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겸영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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