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0
비조치의견
사행성 사업장에서 직불/선불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7-22 · 의견번호 1501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의 결제 금지 조항은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나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는 ‘신용카드’의 범위에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르면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은 신용카드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동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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