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0
비조치의견
사행성 사업장에서 직불/선불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17 · 의견번호 1501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의 결제 금지 조항은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나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는 ‘신용카드’의 범위에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르면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은 신용카드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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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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