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2 비조치의견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7-22 · 의견번호 15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제2호에 따른 증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점 및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을 포함한 모든 지점등에 대하여 소재지 법정자본금에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산금액(개별 지점등 각각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산 필요)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본금 증자금액의 계산방식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⑦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뺀 금액

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모든 지점등(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등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판단 이유

□  법문언상 “모든 지점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지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상응하여 필요한 증자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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