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2 비조치의견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5-08-27 · 의견번호 15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제2호에 따른 증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 및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을 포함한 모든 지점등에 대하여 소재지 법정자본금에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산금액(개별 지점등 각각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산 필요)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본금 증자금액의 계산방식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⑦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생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뺀 금액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모든 지점등(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등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판단 이유

법문언상 “모든 지점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지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상응하여 필요한 증자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당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본금 증자금액의 계산방식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⑦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생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당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본금 증자금액의 계산방식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⑦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생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당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본금 증자금액의 계산방식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⑦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⑦ 법 제7조 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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