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3 비조치의견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임원 징계와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7-20 · 의견번호 15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3호는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규 위반 등을 이유로 법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조치의 경우 임원 선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 내부규정의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따른 조치인 경우 임원 선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임원 징계 처분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선임제한 사유는 장래에 대해서 임원의 선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직의 임원에 대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