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6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의 종료'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5-06-16 · 의견번호 1501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금법 제5조의2 제4항의 ‘해당 거래의 종료'는 보험계약의 해지 등 문언 그대로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거절한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6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 이하 ‘특금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보험금지급, 중도인출, 대출, 해지환급금지급 등)에 대하여 거절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 제3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기존고객에 대하여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시기는 ⅰ)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ⅱ)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ⅲ)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ⅳ)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인바,

○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서 확인한 기존의 고객확인정보를 신뢰하되,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이 있거나, 고객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계좌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객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범죄행위로부터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즉, 고객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이고,

○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절연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특금법 제5조의2 제4항의 ‘해당거래의 종료'란 보험계약의 해지 등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더라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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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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