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 (기존고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 <2008. 12. 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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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의 종료'에 대한 해석 요청
특금법상 거래의 종료는 보험계약 해지 등 실제 거래 종료를 뜻하며 고객확인 완료 전 금융거래 거절로 해석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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