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등 :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이상
3) 1)과 2)에 속하지 않는 법
제25조(기존고객)
①금융회사등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 <2008. 12. 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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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의 종료'에 대한 해석 요청
특금법상 거래의 종료는 보험계약 해지 등 실제 거래 종료를 뜻하며 고객확인 완료 전 금융거래 거절로 해석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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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