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수익증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며 직접 그 수익증권을 이전받아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행위는 해당 수익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적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에 해당될 소지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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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질계약등에 근거하여 부동산펀드가 토지개발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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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가 자신의 계열회사인 부동산신탁사가 제3자에 대하여 약정한 토지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자신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 - 그런데 부동산펀드가 토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에게 토지비를 대출해 주고,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에게 토지신탁하여 부동산신탁업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면서 자신은 해당 토지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 부동산펀드가 대출채권 보전을 위해 시행자의 수익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동 질권의 설정이 계열회사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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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은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나, 질권은 소유권 이전 없이 담보권 설정에 불과하여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행위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행위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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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원수익권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유질계약), 질권자는 동 질권의 행사와 동시에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됩니다. - 이러한 권리의 행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사인 부동산신탁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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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펀드가 자신의 계열회사인 부동산신탁사가 제3자에 대하여 약정한 토지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