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4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6-05 · 의견번호 15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최초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계약 시 헤지 비율이 적정하여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었다면, 추후 시장 상황 변동 등으로 일부 헤지 비율이 초과되더라도 이를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에 따르면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은 신탁업자를 거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거래가 가능

-  그러나, 시장상황 및 펀드 설정ㆍ환매 등에 따라 헤지비율이 오버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됨

ㅇ  펀드매니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버헤지가 되는 경우 이를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 보지 않고,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 보아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이 된다는 견해가 있어, 동 상황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ㅇ  당초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계약의 목적이 위험회피를 위한 것이었다면, 계약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시장상황 등의 변동으로 헤지비율이 초과된 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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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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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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