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7 비조치의견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투자금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6-05 · 의견번호 15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열증권회사가 공모주 인수단에 참여하는 경우, 주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수단과 계열관계 등이 있는 자산운용사 등은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펀드 등 편입금지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로 현재 계열회사가 공모주 인수에 참여하는 경우 계열관계인 자산운용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고 상장이 되고 난 후에 거래소를 통해 매수해야 함

ㅇ 계열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인수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모주 가격에 계열회사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등 고객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수인의 인수 부담을 고객 재산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현행 지분증권등의 공모 절차 및 관행 등을 감안하면, 주간업무를 하지 않는 인수인과 주간사단을 달리 보기 어려워 규제를 차등하여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 대다수의 인수업무 진행 절차는 인수단이 구성되고 그 중에서 주간사단과 대표 주간사가 결정됩니다.

- 주간업무를 하지 않는 인수단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해 인수할 의무를 주간사단과 공동 부담하고, 기업실사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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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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