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7 비조치의견

신탁 수익증권의 랩 편입 가부 해석

금융위원회 · 2015-06-24 · 의견번호 15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전제로 한 1:1 맞춤성 계약이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부수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전제로 한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신탁업의 근간을 훼손하여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 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 이유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은 1:1 맞춤성 간접투자계약으로서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 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의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실상 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투자일임업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일임재산의 신탁계약 체결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또한,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투자자가 아닌 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에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적정한 운용지시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신탁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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