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증권의 랩 편입 가부 해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05-12 · 의견번호 15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전제로 한 1:1 맞춤성 계약이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부수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전제로 한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신탁업의 근간을 훼손하여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 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은 1:1 맞춤성 간접투자계약으로서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 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의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실상 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투자일임업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일임재산의 신탁계약 체결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ㅇ 또한,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투자자가 아닌 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에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적정한 운용지시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신탁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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