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5-04-23 · 의견번호 15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탁계약상의 운용자산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국고채 스트립채권을 편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가 인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관리(증여) 목적의 장기 신탁계약을 위해 신탁계약상의 운용자산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국고채 스트립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고스트립채권 : 국고채증권에서 매기간 수취하는 이표(Coupon)에 대한 청구권을 분리하여
각 각의 Coupon을 무이표채권으로 만든 구조화채권
→ 신탁재산으로 만기가 서로다른 여러 개의 스트립채권을 적절히 구입하여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수취액이 동일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가 인정됩니다.
○ 그런데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질의요지에 적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국고채 스트립채권을 편입하는 사실만으로는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탁업자가 동 거래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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