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48 비조치의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중단 후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시 출자주식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구조조정지원팀,금융감독원 · 2015-04-23 · 의견번호 15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의 관리절차 완료 또는 중단에는 파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관리절차의 중단도 포함되므로, 관리절차가 중단된 이후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은행의 초과 지분 취득이 예상된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의 관리절차 완료 또는 중단에 파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관리절차의 중단은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채권단의 충분한 지분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돕기 위하여 은행법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있어 계속적인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관리절차가 중단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과 지분 취득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파산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전혀 불가능하고 출자지분의 가치가 "0"이어서 처분이 불가능하여 은행법 제37조의 적용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 문언상 관리절차의 중단에는 그 중단사유를 불문하고 파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관리절차의 중단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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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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