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2 비조치의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 · 2024-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 상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024.1.24.)한 바 있으며,

o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5.6.30.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 2024.1.24. 금융위·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발표

*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24.1.24일 배포)

□ 2024.11.13. 금융위·금감원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

*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24.11.13일 배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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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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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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