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1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서민금융과 · 2025-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의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협회
’
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의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서민금융법
‘)
에 따른 금융협회
’
에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이하 대부협회
)’
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
6
조제
3
항은 동조제
1
항에 따른 통지가
2
회 이상 반송되는 등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ㅇ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
채권금융회사등이
「
서민금융법
」
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
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
「
서민금융법
」
에 따른 금융협회
’
에는 동법 제
2
조제
8
호의 금융협회 뿐만 아니라 동법 제
4
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협회 또한 포함됩니다
.
ㅇ
「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는
「
서민금융법
」
조문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채권금융회사등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생각해볼 때
「
서민금융법
」
제
2
조제
8
호의 금융협회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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