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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서민금융과 · 2025-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협회

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서민금융법

‘)

에 따른 금융협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이하 대부협회

)’

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

6

조제

3

항은 동조제

1

항에 따른 통지가

2

회 이상 반송되는 등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금융법

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민금융법

에 따른 금융협회

에는 동법 제

2

조제

8

호의 금융협회 뿐만 아니라 동법 제

4

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협회 또한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는

서민금융법

조문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채권금융회사등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생각해볼 때

서민금융법

2

조제

8

호의 금융협회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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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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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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