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79 비조치의견

핀테크업체의 피해구제 프로세스 확인

금융위원회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은행 및 전자금융 솔루션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상계좌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가 고스란히 개인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 연결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들 또한 피해규제신고 업무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업무과중됨.

□ (건의사항)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의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업체(주체) 등에게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안솔루션을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 사의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가상계좌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 솔루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해당 사안은 금융회사가 개별 정책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금융감독원이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관해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수준 향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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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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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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