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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설명의무)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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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249의4
외국환거래법 §9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16건
19건
16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47
보험업법 §101의2
자본시장법 §48
… 외 11건
14건
6~15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8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52
… 외 3건
6건
6~15회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9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19

§19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11.0위임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10.8준용
자본시장법§48 손해배상책임10.5cites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8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2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cites
보험업법§209 과태료20.24cites>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59 이의신청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0.15인용>cites

§1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8 손해배상책임10.5cites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2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cites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11.0위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5cites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3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cites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cites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3 벌칙20.15cites>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610.5인용
상법§640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