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19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2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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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5조 금지행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라. 영 제20조제3항 각 호의 사항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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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체결
"가. 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설명서(금소법 제19조 제2항의 설명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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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소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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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85조 5
"운용방법 변경시 준수사항 가. 운용대상 변경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 금소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제7호에 따른 적합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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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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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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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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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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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 incoming제5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 incoming제6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 incoming제12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광고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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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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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5.>나.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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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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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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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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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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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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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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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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