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249의4
외국환거래법 §9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16건
외국환거래법 §9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16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47
보험업법 §101의2
자본시장법 §48
… 외 11건
보험업법 §101의2
자본시장법 §48
… 외 11건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8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52
… 외 3건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52
… 외 3건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9건
항·호 단위 매핑 20건
조 단위 19건
§19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8 손해배상책임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2 | 0.4 | 준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8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2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9 이의신청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0.15 | 인용>cites |
§1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8 손해배상책임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2 | 0.4 | 준용>cites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2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1 | 1.0 | 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cites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1 보험 모집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3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3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2 | 0.15 | 준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6 | 1 | 0.5 | 인용 | ||
| 상법 | §640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3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제재 (1)
- 2023-06-01 화재보험 모집 및 인수시 유의사항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2)
-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 상세보기 ↗
-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 상세보기 ↗
- 변액보험 표준계약 권유준칙 변액보험 표준계약 권유준칙 · 상세보기 ↗
- 표준투자권유준칙 · 상세보기 ↗
- 표준투자권유준칙 · 상세보기 ↗
- 표준투자권유준칙 · 상세보기 ↗
-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 상세보기 ↗
-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 상세보기 ↗
-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 상세보기 ↗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