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7,
제4조(표준규정 등)
①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의2(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시행령
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①시행령
제4조의4(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4조의5(감사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7(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12. 2. 17>
7.기타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 2. 17>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즉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3개월 이상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조합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당해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개정 2012. 2. 17>
⑤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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