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7,

제4조(표준규정 등)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의2(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시행령

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시행령

제4조의4(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4조의5(감사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7(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12. 2. 17>
7.기타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 2. 17>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즉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3개월 이상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조합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당해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개정 2012. 2. 17>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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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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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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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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