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6.1.19,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삭제 <2016.1.19>
2.삭제 <2016.1.19>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4.12.31>
1.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⑤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2.12.31, 2023.12.31, 2024.12.31>
⑥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025.12.23>
1.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⑦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3.12.31, 2025.12.23>
1.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⑧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0.12.29>
⑨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8.12.24>
1.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과 해당 과세기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6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4.12.31>
1.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삭제 <2024.12.31>
⑪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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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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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584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공모리츠 발행 지분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Q.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 주요 논거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사모방식 리츠에 한정하여 집합투자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이 정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은 공모리츠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집합투자 관련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 지분증권을 모두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 …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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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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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의8조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의9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의10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6의3조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의4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7의2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의5조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제87의6조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의7조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8의2조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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