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개정>

1.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의 경우 본국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당해 금융회사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3.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②영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영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