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개정>

1.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의 경우 본국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당해 금융회사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3.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영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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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