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38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대면 영업시 설명의무 강화

금융위원회 · 2023-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지난 1월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당시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안내받음. 주택청약저축과 이전의 오랜 거래내역으로 한도계좌 해지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안내해줌.

ㅇ 카드의 혜택도 괜찮아 보이며 한도계좌 해지가 필요하여 신용카드 가입을 KB모바일브랜치를 통해 안내받음

ㅇ 추후 카드 첫 결제일에 리볼빙 선택 설정되어있는 것을 알았음. 카드 가입 시 ‘리볼빙 서비스’가 자동 체크 되어 있어서 이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리볼빙은 사용을 원치 않았는데 금융상품 가입과정에서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함

ㅇ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이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낌

□ (건의사항)

(1) 금융상품 대면 영업을 할 때에는 고객의 연령별, 상황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상품을 제시해 주는게 필요함

- 보통 창구 대면 영업에서는 신상품이나 판매실적이 필요한 부분을 한정하여 추천해주는데 다양하게 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 음

(2) 대면 영업 시 구두가 아닌 팜플릿 등 안내서 필수

- 영업점에서 나만 업무를 보는게 아닌 여러 고객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매우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직원의 목소리가 잘 집중되지 않고 구두로 듣다보니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팜플릿 등 안내서를 제공하여 설명을 하거나 페이퍼리스가 필요하다가면 전자필경대에 안내서를 띄우고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함

판단 이유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은 권유할 수 없음

*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 체결의 목적 등

(투자성 상품) 해당 상품 취득 또는 처분 경험·목적, 재산상황 등

(대출성 상품)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동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태블릿 등의 의사표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공

*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

(투자성 상품)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등

(예금성 상품)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수익률 등

(대출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등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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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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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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