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지난 1월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당시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안내받음. 주택청약저축과 이전의 오랜 거래내역으로 한도계좌 해지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안내해줌.
ㅇ카드의 혜택도 괜찮아 보이며 한도계좌 해지가 필요하여 신용카드 가입을 KB모바일브랜치를 통해 안내받음
ㅇ추후 카드 첫 결제일에 리볼빙 선택 설정되어있는 것을 알았음. 카드 가입 시 ‘리볼빙 서비스’가 자동 체크 되어 있어서 이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리볼빙은 사용을 원치 않았는데 금융상품 가입과정에서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함
ㅇ이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이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낌
(1)금융상품 대면 영업을 할 때에는 고객의 연령별, 상황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상품을 제시해 주는게 필요함 - 보통 창구 대면 영업에서는 신상품이나 판매실적이 필요한 부분을 한정하여 추천해주는데 다양하게 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 음
(2)대면 영업 시 구두가 아닌 팜플릿 등 안내서 필수 - 영업점에서 나만 업무를 보는게 아닌 여러 고객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매우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직원의 목소리가 잘 집중되지 않고 구두로 듣다보니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팜플릿 등 안내서를 제공하여 설명을 하거나 페이퍼리스가 필요하다가면 전자필경대에 안내서를 띄우고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함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은 권유할 수 없음 *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 체결의 목적 등 (투자성 상품) 해당 상품 취득 또는 처분 경험·목적, 재산상황 등 (대출성 상품)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동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태블릿 등의 의사표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공 *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 (투자성 상품)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등 (예금성 상품)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수익률 등 (대출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