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56
비조치의견
물리적으로 분리된 ‘모바일 개발망’과 ‘내부 개발망’ 연동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23-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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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ㅁ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ㄹ망에 위치한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내부 운영망'의 '형상관리서버'로 소스코드를 암호화하여 전송(HTTPS)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1)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형상관리서버'로 직접 전송
2)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해 '형상관리서버'로 전송
판단 이유
요청대상 1)과 같이 연구개발망의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내부 운영망'의 '형상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소스코드를 전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가 저장된 DMZ에 위치한 서버에서 내부 형상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비조치의견서 190058)
따라서, 요청대상행위 2)와 같이 소스코드를 연구 개발망에서 DMZ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내부 운영망'의 '형상관리서버'로 전송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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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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