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6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시점 판단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 100인 산정시점을 집합투자증권 발생시점으로 산정 할 필요

ㅇ 2021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19항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 ‘자본시장법’ 9조19항 :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이하 중략)

ㅇ 단, 일반투자자의 수는 기존과 같이 49인으로 유지, 전문투자자(기관 제외)만으로 100인까지 구성 가능

ㅇ 전문투자자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3항 16호, 17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택적 전문투자자)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록 후 유효기간 2년 적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3조(전문투자자 지정 및 지정말소) 2항 : 지정효력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3항 16호, 1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록 후 2년뒤 자격 요건 상실 가능성이 있음

ㅇ 선택적 전문투자자가 펀드 가입 이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면 환매가 불가피해져 투자자 혼란 및 펀드의 안정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2년 이상 폐쇄형 펀드의 경우 선택적 전문투자자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 (건의사항)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100인) 산정시점을 집합투자증권 발행 시점으로 하고, 이후 선택적 전문투자자 요건 상실 시에도

최초가입시점 기준으로 100인을 산정토록 개선 요청

※ 관련 법규 및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19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3조 2항

판단 이유

전문투자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 감수능력이 충분한 투자자에게 일부 규정적용을 면제해주는 대신, 책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음.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이러한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펀드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해당 펀드 또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라고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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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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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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