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6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시점 판단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 100인 산정시점을 집합투자증권 발생시점으로 산정 할 필요

2021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19항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 ‘자본시장법’ 9조19항 :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이하 중략)

단, 일반투자자의 수는 기존과 같이 49인으로 유지, 전문투자자(기관 제외)만으로 100인까지 구성 가능

전문투자자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3항 16호, 17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택적 전문투자자)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록 후 유효기간 2년 적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3조(전문투자자 지정 및 지정말소) 2항 : 지정효력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3항 16호, 1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록 후 2년뒤 자격 요건 상실 가능성이 있음

선택적 전문투자자가 펀드 가입 이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면 환매가 불가피해져 투자자 혼란 및 펀드의 안정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2년 이상 폐쇄형 펀드의 경우 선택적 전문투자자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건의사항)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100인) 산정시점을 집합투자증권 발행 시점으로 하고, 이후 선택적 전문투자자 요건 상실 시에도 최초가입시점 기준으로 100인을 산정토록 개선 요청 ※ 관련 법규 및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19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3조 2항

판단 이유

전문투자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 감수능력이 충분한 투자자에게 일부 규정적용을 면제해주는 대신, 책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음.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이러한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펀드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해당 펀드 또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라고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 100인 산정시점을 집합투자증권 발생시점으로 산정 할 필요 ㅇ 2021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19항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 ‘자본시장법’ 9조19항 :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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