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5 비조치의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관련 규정개정 요청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규정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관련 규정간 불일치 사항에 대해

규정 일원화 필요

ㅇ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각 등록 규정 관련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중략)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중략)에 의한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업무집행사원 등록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4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3.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ㅇ 업무집행사원 등록과 달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경우, 검찰 또는 공정위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규정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관련 규정간 일원화 요청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경우에도 기관전용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규정과 동일하게,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호를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해 주시길 건의

※ 관련 법규 및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3항 및 제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제1항

판단 이유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로서 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고 업자의 지위로서 규율되나,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양자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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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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