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7 비조치의견

후순위채권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요청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은 일괄적으로 후순위채권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이 필요

ㅇ 퇴직연금감독규정(제12조 제2항 제2호는 후단)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후순위채권의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투자한도의 제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다목, 감독규정 제12조 제2항)을 규정하여

-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가 운용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가토록 요청

ㅇ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후순위 채권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위 규정으로 인하여 모든 후순위 채권에 투자가 불가능함

ㅇ 현재 퇴직연금의 한정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일정 신용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후순위 채권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제12조 제2항 제2호)

개정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등

판단 이유

ㅇ퇴직연금의 노후보장 성격을 감안할 때, 투자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후순위채도 안전한 자산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는 바, 해당 건의는 추후 퇴직연금 운용 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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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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