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실 통지관련 업무처리 건의
금융위원회 · 2023-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5조제2항에서는 우편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임사실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재발송하도록 지도
ㅇ 발송 후 3영업일이 경과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였는데 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 엄격히 도달주의를 적용하여 수임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석 하면 반송 전의 채권추심 행위는 소급하여 위법행위가 됨
ㅇ 발송 후 3영업일이 경과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여 채무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이 위임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고 해서 다시 보내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낭비
□ (건의내용) 우편으로 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3영업일이 경과한 경우 추후 우편물의 반송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고
ㅇ LMS의 경우 발송 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므로 발송 후 1영업일 경과 후 채권추심업무 수행가능 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동 건의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통지‘의 도달주의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됨
□ 동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통지‘는 민법상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에 초점을 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로써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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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