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업종별 비율제한 폐지
금융위원회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1) 건의배경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편중리스크 관리) 제2항은 공동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공동대출 업종별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에서 각각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업종의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업종별 대출비중이 조합의 전체 대출에서 각각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두 업종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연관된 하위규정임.
상위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업종별 규제는 하위법인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업종별 규제와 수권관계가 있지는 아니함.
다만, 상위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업종별 규제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위법인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도 공동대출에 대하여 업종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특정 업종의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대출에 대하여 업종별 규제하고 있음.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취급시 은행권에 비하여 기업신용평가 및 사업평가에 의한 대출실행 업력이 부족하여 거액여신의 대부분을 신용리스크가 최소화되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실행되고 있음.
상호금융권 공동대출은 각 조합별 동일인대출한도를 넘는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액여신상품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공동대출 차주의 업종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위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대출 전체에 대해 시행한 규제를 그대로 공동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을 확대해석한 지나친 규제로 판단함.
공동대출에 업종별 규제가 없더라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전체대출 업종별 비율규제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 2) 건의내용
공동대출 업종별 비율제한 폐지
판단 이유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취급하는 담보대출로서 개별 조합으로는 대출하기 어려운 차주에게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대출로 확대되는 대출 범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부실 예방이 필요한 만큼 공동대출이 특정업종, 특정시기 및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범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