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5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업종별 비율제한 폐지

중소금융과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1) 건의배경

①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편중리스크 관리) 제2항은 공동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②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공동대출 업종별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에서 각각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업종의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이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업종별 대출비중이 조합의 전체 대출에서 각각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두 업종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연관된 하위규정임.

④ 상위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업종별 규제는 하위법인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업종별 규제와 수권관계가 있지는 아니함.

⑤ 다만, 상위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업종별 규제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위법인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도 공동대출에 대하여 업종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⑥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특정 업종의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대출에 대하여 업종별 규제하고 있음.

⑦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취급시 은행권에 비하여 기업신용평가 및 사업평가에 의한 대출실행 업력이 부족하여 거액여신의 대부분을 신용리스크가 최소화되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실행되고 있음.

⑧ 상호금융권 공동대출은 각 조합별 동일인대출한도를 넘는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액여신상품임.

⑨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공동대출 차주의 업종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위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대출 전체에 대해 시행한 규제를 그대로 공동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을 확대해석한 지나친 규제로 판단함.

⑩ 공동대출에 업종별 규제가 없더라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전체대출 업종별 비율규제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

2) 건의내용

① 공동대출 업종별 비율제한 폐지

판단 이유

□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취급하는 담보대출로서 개별 조합으로는 대출하기 어려운 차주에게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대출로 확대되는 대출 범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부실 예방이 필요한 만큼 공동대출이 특정업종, 특정시기 및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범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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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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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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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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