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9.>
4.기타 여수신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중앙회장이 여수신업무방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여수신업무방법의 내용을 심사하고 조합 이용자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여수신업무방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장에 대하여 당해 여수신업무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00억 이상인 조합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 아닌 임원(이하에서 "이사장 등"이라 한다)이 이사장 등으로서의 업무 외에 본래의 자신의 업(業)에 상근직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두기 곤란한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5. 7. 21.>

제14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조합 임직원의 인력구조,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1.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회계의 구분 등)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신용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1.신용사업에 공여하는 건물ㆍ집기 등 고정자산
2.신용사업과 관련된 건물유지비, 충당금, 제 경비 등 공통관리비

제14조제1항ㆍ제3항,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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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