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00억 이상인 조합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 아닌 임원(이하에서 "이사장 등"이라 한다)이 이사장 등으로서의 업무 외에 본래의 자신의 업(業)에 상근직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두기 곤란한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5. 7. 21.>
제14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조합 임직원의 인력구조,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제14조(회계의 구분 등)
제14조제1항ㆍ제3항,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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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