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개정 2019. 6. 26.><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
제16조의4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12. 22>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개정 2007. 11. 14, 2016. 10. 24, 2025. 7. 9, >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 또는 법인인 준조합원(「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제16조(리스크관리체제)
제16조의2(리스크관리조직)
제16조의3(리스크관리규정)
제16조의4(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제16조의5(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요건)
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
제16조의7(금융사고 예방대책) 조합은 법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조합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이를 "중앙회"로, "중앙회장"은 이를 "감독원장"으로 하고
제16조의5제1항의 기준은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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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