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개정 2019. 6. 26.><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

1.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16조의4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12. 22>

1.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2.별표 1에 의한 총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대출. 이 경우 설립근거법이 동일한 조합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개정 2007. 11. 14>
3.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하여 대손보증이 이루어지는 대출금<개정 2021. 1. 13>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2001. 5. 16., 2003. 12. 22>
1.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조합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률 제6345호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신협은 제외한다)
5.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삭제 <2003. 12. 22>
동일인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이미 취급된 동일인대출금이 조합의 출자금(회전출자금 및 가입금을 포함한다)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7. 9.>
1.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제5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9.>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개정 2007. 11. 14, 2016. 10. 24, 2025. 7. 9, >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 또는 법인인 준조합원(「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기타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조직,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6조(리스크관리체제)

조합은 상호금융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리스크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리스크관리조직)

조합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조합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직장조합 및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이사회가 위원회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의 수립
2.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설정
3.각종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조합 및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기존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리스크관리규정)

조합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와 리스크측정 및 관리체체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조합의 감사규정 운영, 감사실 직제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 4. 5.>

제16조의4(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조합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16조의5(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

조합은 법

제16조의7(금융사고 예방대책) 조합은 법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조합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이를 "중앙회"로, "중앙회장"은 이를 "감독원장"으로 하고

제16조의5제1항의 기준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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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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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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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